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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웹사이트.
▲소방청 웹사이트.



[데이터넷]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와 무선식 감지기 간의 화재신호·화재정보신호를 무선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방청은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 및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에 따라 기술기준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설비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해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해 주는 것(속보)을 말한다.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문화재용 속보기)’란 일반적인 속보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함)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4차산업혁명 걸맞은 무선통신기준 도입

현행 제도에서는 유선(배선)방식의 감지기로만 신호를 수신해 작동함에 따라 정보통신융합 기술이 접목된 소방용품 제조업체에 시장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한 예로, 기능시험의 경우에는 유선식 감지기의 접속에 의한 시험만 도입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문화재용(무선식) 및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되는 속보기에 대해서는 기록장치기준을 도입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무선식 감지기와 접속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치현장에서 직접 동작시켜 통신이상 유무 확인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술기준 도입을 통해 제품승인단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장 검사 효율성과 국민 부담 등을 저감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유선(배선)으로 설치하기 힘든 소방용품 설치 현장의 경우 무선통신기준이 도입된 소방용품을 설치하게 되면 화재피해 방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제적인 기술수준에 준하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국내 소방용품의 품질수준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소방용품 신뢰도 향상으로 대국민 소방안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속보기에 설치하는 기록장치 기준 도입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음향장치 설치규정(안 제3조 제6호)을 담았다.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무선식 감지기와 접속하는 문화재용 속보기 구조 및 기능을 신설(안 제3조 제13호·제3조 제14호·제5조의2)했다.

무선식 감지기와 문화재용 속보기 간의 화재신호·화재정보신호는 전파에 의해 송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식 감지기와 문화재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해야 한다.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작동상태를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복귀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재표시 복구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무선식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무선식감지기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이 저하됐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돼야 한다.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여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신점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록장치 기준을 도입(안 제5조의3)했다.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에 설치하는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해야 한다.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해야 한다.

기록장치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는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예비경호신호 수신 내역, 축적경보신호 수신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화재경보신호 수신 내역,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조작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스위치의 조작 내역 등이다. 이들 데이터에는 발생시각이 표시돼야 한다.

개정안은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 구조 및 기능을 신설(안 제3조 제8호·제3조 제16호·제5조 제1의2호)했다.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에 의한 각각의 출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과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의 각 출력신호(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색 표시등이나 적색으로 표시하는 장치(표시장치)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표시장치 부근에 각각의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통신망에 의해 소방관서 이외에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및 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가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하거나 예비·축적·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예비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축적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예비경보신호 및 축적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구분해 통보해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해야 한다.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해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해야 하며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 및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을 구분해 통보해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해야 한다.

이들 표시장치 점등 및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돼야 하며 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예비경보신호, 축적경보신호 또는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작동정지를 해제하고 음향장치가 작동돼야 한다.

이 밖에도,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한 속보기는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회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매체신고시스템 신고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안 별표1)했다.

인터페이스는 28개 필드로 구성되며, 이 중 ▲신고유형 ▲화재속보기ID ▲위험물여부 ▲문화재 여부 ▲성능인증번호 ▲장비 유형 등 16개는 필수항목이다. 선택항목인 경우에는 Null 값을 전송하거나 입력값을 전송하면 된다. 입력 값이 한글인 경우 1글자가 3Byte, 영문이나 숫자인 경우 1Byte로 계산해야 한다.

[출처-데이터넷(http://www.datanet.co.kr)]